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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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학회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이하 학회)는 대한피부과학회의 산하학회로서, 영문표기는 The Korean Atopic Dermatitis Association이라 한다.

제2조(구성)

학회는 아토피피부염 및 아토피피부염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4 나산스위트 303호에 둔다.

제3조(목적)

학회는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학술활동을 하고 회원들의 아토피피부염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며, 회원의 지식향상과 정보교환,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국민의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치료 및 예방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영리목적의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2. 비영리목적의 초록집 및 소식지의 발간 3. 아토피피부염의 연구, 교육 등 제 문제에 관한 사업 4.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및 제휴 5.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한 활동 6. 기타 본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 5 조(자격)

학회의 회원은 아토피피부염 연구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수속을 밟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제 6 조(구분)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아토피피부염 또는 관련 분야의 연구자로서 학회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피부과 전문의로 한다. 2. 준회원: 국내수련병원의 피부과 전공의와 학회취지에 찬동하여 가입한 의사로 한다. 3. 국외회원: 외국에서 아토피피부염 관련 분야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국내 정회원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4. 명예회원: 아토피피부염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학회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로 한다. 5. 단체회원: 학회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 및 연구소로 한다. 이상의 조건에 합당한 자로 학회에 가입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의무)

회원은 학회의 회칙, 제 규정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정회원, 국외회원 및 단체회원은 회비 및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8 조(권리)

정회원으로서 제7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학회의 제 회의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지며, 학회가 발간하는 각종 서적, 제증명 발급, 학회의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 9 조(제명)

학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0 조(구성)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3. 상임이사의 구성은 별칙으로 정한다. 4. 평의원은 상임이사 포함하여 70명 미만

제 11 조(선임)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간사와 평의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2 조(임기)

회장과 감사는 평의원회의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상임이사와 평의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3 조(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 관리하고 총회 및 학회 제반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는 학회 운영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3.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구성하며 학회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 또는 인준한다. 4. 감사는 학회의 재산상황과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고문위원

제 14 조(자격)

정년퇴임 이후의 전임 회장을 고문위원으로 한다.

제 15 조(직무)

학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 및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 5 장 회의

제 16 조(평의원회)

1. 평의원회는 년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2. 평의원회는 3분의 1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3. 평의원회는 제15조 3항의 총회에서 제출하여 의결 또는 인준할 주요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 또는 인준한다.

제 17 조(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학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상임이사의 역할은 별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재정

제 18 조(재원)

학회의 재원은 회비, 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19 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정기 총회 일에서 다음 정기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20 조(감사)

학회의 수지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차기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 21 조(관리)

학회의 재산은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여하한 명목과 형태로도 회원 개인에게 임의 분배 또는 배당할 수 없다.

제 7 장 부칙

제 22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대한의학회의 정관 및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단,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규칙이나 내규가 있을 때에는 일반 관례보다 우선한다. 회칙의 변경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3 조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000. 7. 8 창립총회에서 제정
2010. 4. 22 개정
2014. 4. 17 개정
2018. 11.10 개정
2019. 11. 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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